특히 폐원보상을 토지주에게 실시함으로써 과원폐원으로 인한 생계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임차인에 대한 보상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 화상병 보상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쌀 직불금도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지만 과수분야에서는 해당 과수를 식재한 주인에게 지급하게 돼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화상병 보상과 관련해 토지주와 임차농가의 분쟁이 발생하고 보상을 주관하는 농업기술센터와도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한다.
또한 5년간 사과와 배를 식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년 동안의 소득보상은 농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따라서 폐원보상금액이 비현실적임을 직시하고 5년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원보상비를 상향 조정하고 과원폐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득원을 상실하게 되는 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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