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지침 개정해야
공무원행동강령지침 개정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07.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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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업계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언론인 및 사립학교 등 일부 민간인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300만에 이르러 시행령에 농축산물을 포함할 경우 농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것은 비합리적인 공무원행동강령지침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계없이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은 기존의 공무원행동강령지침과 김영란법의 2중 규제를 받는다고 했다. 공무원행동강령지침은 그대로 살아있어 여전히 선물규제의 기준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서 2011년 1월 공무원행동강령지침에 ‘공무원이 승진·이동시 3만원 이상의 축하 화분을 주고받으면 처벌하겠다’고 규제하면서 화훼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현재 이러한 분위기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기업체, 금융권, 학교에까지 확산되고 있어 규제철폐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화훼인들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비현실적인 공무원행동강령지침에서 꽃이 제외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지침 규제로 화훼산업의 규모는 이전보다 30∼40% 축소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산 등 저가 저품질 수입꽃이 밀물처럼 들어와 국내가격을 떨어뜨려 농가는 수익악화로 재배를 포기하거나 타작목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화훼산업 붕괴의 위기를 맞아 화훼인들은 하나로 단결해 공무원행동강령지침에서 반드시 꽃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