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축산·원예인 공동 대응해야
김영란법 축산·원예인 공동 대응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07.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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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7일 제정·공포되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해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다. 시행령 중에는 처벌 예외대상 선물은 5만원을 상한으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농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농축산물 선물은 대부분 과일과 한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선물을 가장 많이 주고받는 추석, 설명절의 선물세트 가격이 5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5만원 상한선이 정해진다면 과수와 축산뿐만 아니라 화훼산업도 타격을 입는다. 가뜩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난 선물을 규제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금액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시행령에서 5만원을 상한으로 하게 되면 그 피해가 수천억원 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에서 농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농축산물에 대한 규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과수, 화훼, 축산 등이 따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 정부에게 우리의 요구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축산은 축산단체협의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모으고 있지만 원예와 화훼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화훼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원예인의 목소리를 모아 축산단체와 함께 김영란법에서 농업분야에 맞게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원예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소정의 성과를 내서 향후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