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법부터 개정해야
의무자조금, 법부터 개정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06.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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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에 대한 보조금을 차별화하고 2018년부터는 임의자조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이로 인해 각 품목별로 의무자조금을 추진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담당자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원예농산물 중 상당부분은 거출경로를 도매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현재 법으로서는 자조금 거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도매시장법인을 수납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조금을 거출하려 하고 있으나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서 징수가능항목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또한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작물 종사자의 정보파악이 필요하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를 금하고 있다. 대의원 선거, 의무자조금 거출 등을 위해 농수산업자의 생년월일, 생산량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서는 통계만을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고 통계법에 따른 통계자료(통계작성을 위해 수집 또는 사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농수산업자별 현황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담당자는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무자조금을 추진하려면 이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관련법부터 개정하는 것이 순서다. 법은 따라주지 않는데 제도부터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 현장의 담당자들은 우와좌왕하고 있고 관련 논의를 하느라 농업인들은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정부는 의무자조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말고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한 만큼 의무자조금 추진계획을 품목별로 늦출 필요가 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