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면세유 사용 10년 연장 발의
농어업인 면세유 사용 10년 연장 발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04.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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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면세유 혜택 없인 농어업인 경쟁력 가질 수 없어”

난방용 면세유 중 경유 공급중단에 대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본지 4월1일자 참조)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지난달 31일 농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농업 난방용 면세경유의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설하우스나 축산 농민들은 경유 대신 등유로 쓸 경우 낮은 효율과 비용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한미FTA와 한중FTA 등 무역개방에 따른 피해규모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농어업의 특성상, 현행 면세유제도가 없어질 경우 국내 농어업인들은 소득감소는 물론 대외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의 경우 연간 유류사용에 따른 면세유 제도를 통한 유류비 절감액은 약 1조1천억 원이고, 어업의 경우는 연간 6,267억 원으로 면세유제도가 농어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금의 농어업 분야의 성장을 이끈 것은 면세유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농어업들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는 면세유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진다면, 농어업이 6차 산업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개정되면 올 12월31일에 일몰되는 면세유제도를 10년간 연장하여 2025년까지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농어민이 농어업활동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게 된다.

/조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