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식<인천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박형식<인천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12.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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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조합장 선거문화

 
내년 3월 11일은 조합장 선거일로 농협·수협·산림조합장 등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된다.
선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선거란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그 조직이나 집단을 이끌고 대표할 자를 그 구성원이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선거는 그 조직이나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 선거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른바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의 공직선거도 있을 것이며, 초·중·고·대학교의 학생회장선거, 작게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친목계·동창회 등의 회장, 총무를 뽑는 선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는 그 조직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며 중요한 결정 사항에 있어 배의 조타수와 같은 방향키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라는 말을 들으면 시대가 바뀌고 경제가 발전된 현재 우리 사회는 아직도 돈 봉투, 불법선거운동과 같은 부정적 단어를 연상하게 된다.
과거 공직선거는 항상 가장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져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전에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유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함으로써 아직까지도 금품살포가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는 우리 유권자가 돈 봉투를 받고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우리나라 선거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1987. 11. 7.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서 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위탁선거)를 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여 그 동안 조합장선거를 비롯한 각종선거를 관리해 왔으며, 2014. 6. 11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로 정하게 되었다.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한 것은 지금까지 실시된 조합장선거가 상대적으로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선거로 치러져 이들 생활주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없다는 인식에서 선거관리전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 하도록 한 것이다. 그 후 조합장선거는 이전보다 훨씬 깨끗해지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유권자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유권자의 깨어있는 의식으로 선거문화와 후보자들의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을 통한 공약과 선거운동으로 깨끗하고 공정하고 한층 성숙된 선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