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농약 근절 위한 ‘스티커’제작 배부
밀수농약 근절 위한 ‘스티커’제작 배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9.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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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協, 전국농협·시판상 및 기술센터 등

▲ 밀수농약 근절 스티커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밀수농약 근절을 위해 ‘불법밀수 가짜 농약사용! 범죄행위 입니다’홍보스티커 1만2천매를 제작, 전국의 농협 영농자재센터 및 시판상,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부했다.
작물보호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관세청과 함께 지베렐린 및 아바멕틴 등의 원예용 밀수농약이 일부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밀수농약 차단에 더욱 고삐를 죄기위해 사용자는 과태료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여 밀수농약은 물론 부정 불량 농약 사용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이에 작물보호협회는 회원사가 판매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구매용 폴리백 제작시 동 문구를 인쇄토록 요청하는 한편 전국의 농협 및 시판상, 농업기술센터 등에 이 스티커 게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에 배부한 '밀수농약 근절' 스티커는 사용자인 농업인과 판매자인 시판상에 대한 처벌기준과 농약관리법 및 관세법에 의거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어느 때보다 계도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