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작물 밭농업 직불금 1,980농가 부적합
동계작물 밭농업 직불금 1,980농가 부적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8.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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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직불제 이행점검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

동계작물 밭농업 직불금 이행점검대상 농가의 18.1%인 1,980호가 직불금 대상으로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동계작물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휴·폐경농지 신청, 비대상작물재배, 미경작자신청 등 부적합 신청 1,980농가(746ha)를 확인하고, 3억 원 상당의 직불금 부당수령이 차단됐다. 또한 이행점검 면적대비 적합 비율은 86.1% 수준(‘13년 75.5%)이며  대상품목 재배면적 적합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면적(746ha) 중 휴·폐경 농지가 가장 큰 비중 차지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이하 밭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밭농업직불제 대상농지인 공부상 밭(田)인 농지에서 대상작물을 재배해야하며, 농관원의 이행점검결과 적정 이행 농가에 ha당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 동계 밭직불금 이행점검(5.15~6.22)은 전체 밭직불금 신청 농가 34,414호(15,076ha) 중 10,920호(5,350ha)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대상 농가 10,920호(5,350ha) 선정은 직불금 신청내용과 농업경영체 통합DB를 비교하여 동일필지에 대한 직불금 중복신청 등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농업보조금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을 통해 구축한 농업경영체 통합DB를 활용한 첫 번째 사례로서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큰 변화를 예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사결과 휴·폐경농지 신청, 비대상작물재배, 미경작자 신청 등 부적합 신청 1,980농가(746ha)를 확인하고, 3억 원 상당의 직불금 부당수령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