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경운기 등 안전표시판 붙여야
농번기 경운기 등 안전표시판 붙여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6.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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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조합, 야간반사판 등 규정 제시

농기계협동조합(이사장 한상헌)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도로 이용이 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부착 규정을 지난 2일 제시했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도로 이용이 많은 경운기나 트렉터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기계 교통사고 90%가 도로를 이용하는 경운기와 트랙터에서 발생했다.
또한 농기계 사고는 농번기로 한창 바쁜 시기인 5~6월에 30%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원인은 기계적 결함보다는 고령화에 따른 운전자 부주의나 교통법규 미준수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조합은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야간반사판과 저속차량표시등, 저속차량표지판 등의 규정을 제시했다.
■ 야간반사판= 트렉터 부속작업기의 트레일러를 비롯해 ▲결속기 ▲스피드스프레이어 ▲액상비료살포기 ▲주행형동력분무기 ▲퇴비살포기 ▲원거리용방제기 ▲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 등 8개 기종에 야간반사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한 반사광색은 적색으로 반사부 유효면적은 35㎝이상 지상으로부터 35㎝~150㎝로 기체의 좌우에 부착토록 했다.
■ 저속차량표시등=▲농업용 트렉터 ▲콤바인 ▲농업용 차량 ▲경운기용 트레일러 등 4개 기종에 저속차량표시등을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을 좌우에 대칭되게 1~2개를 부착해야한다.
이외에도 야간 주행시 뒤따라오는 운전자가 저속차량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저속차량표지판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