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추가격 하락에도 김치수입량 여전
무·배추가격 하락에도 김치수입량 여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4.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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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대대적 단속 실시

무, 배추 등 국내 채소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김치수입량과 가격이 평년과 비슷해 원산지 둔갑이 늘 것으로 예상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이 지난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부정유통행위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관원은 집중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 16개반(34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도 투입했다.   
이번 단속은 대형 김치 수입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입 통관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 단속반이 모니터링한 결과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통신판매업체(33개소)에 대해서는 정밀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관(관세청)ㆍ취약품목 가격정보(원산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와 2012년에 개발된 배추김치 과학적 식별법을 단속에 활용하고,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은 지난해 1월 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중점관리 대상품목인 배추김치를 연중 단속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1,558건을 적발했다.
단속 대상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13건을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4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