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수립 시행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수립 시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12.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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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재해대응 철저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인등에게 겨울철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금년 겨울은 대륙 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예년보다 10일 일찍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농업인 등에게 겨울철 농어업 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철저하게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농가는 나무 밑둥을 은박보온매트 등으로 싸매주기, 시설하우스 농가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설치, 하우스 시설 강도가 떨어지면 보강지주(보조지지대)를 2~6m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하우스 밴드(끈)가 느슨해져 있으면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주고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려야 한다.
가온(加溫) 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 및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관련기관과 지자체 및 농업인은 겨울철 재해에 사전대비,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고, 최근 늘어나는 겨울철 재해에 실질적 보상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