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및 양념류 원산지 특별단속
배추 및 양념류 원산지 특별단속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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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업체 54개소 적발, 30일까지 집중 단속

   
  ▲ 수입당시의 중국산 김치(왼쪽)가 국내산 부추 등 양념을 첨가한 후 국내산으로 둔갑(오른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직무대리 김홍우, 이하 ‘품관원’)은 태풍과 이상기온으로 국내 채소 및 양념류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산 배추·김치·고추·마늘 등이 국산으로 둔갑판매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달 11일부터 원산지 기동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대상 업체는 배추·김치·양념류 수입업체, 김치제조업체, 고춧가루 가공업체, 양념류가공업체, 도·소매업체 등이다.주요대상 품목은 배추, 무, 김치, 고추, 마늘 등 수입급증 품목이며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양파, 생강, 대파, 당근 등이다.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100명을 대거 투입하여 배추·김치·고추·마늘 수입 및 유통업체, 김치제조업체 등 5,296개소에 대한 원산지단속을 실시해 거짓표시 판매한 45개소는 형사입건 했으며,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국내산 배추·양념류 공급량이 부족한 틈을 악용한 부정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예방차원의 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배추(김치)·양념류(고추, 마늘)에 대한 통관자료, 검역 및 낙찰정보를 입수해 수입업체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야간·공휴일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품관원 관계자에 의하면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유형이 과거에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포장갈이 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이번 단속에서의 특징은 중국산 신선배추와 절임배추를 국내에서 김치로 제조하거나, 중국산 김치에 국산부추 등 양념류를 추가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는 형태의 새로운 위반수법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