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 재 / 수 /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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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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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권 현장조사 시도해야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조직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할인행사, 거래중단, PB납품, 대금결재 지연 등 다양한 형태로 대형유통업체들이 산지에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산지들이 보복을 두려워 구두로만 불평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농협경제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산지조직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69.7%에 이를 정도로 이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다. 생산자들이 너도나도 출하를 하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횡포를 더 부리고 생산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불공정행위가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납품업체 현장조사를 실시, 혐의가 높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정위의 직권현장조사를 기다렸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결코 불공정행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공정위도 수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공정위 담당직원들이 교체되면서 새로 부임하는 담당자는 산지에서 자료제출이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농림수산식품부와 aT는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거래를 찾아서 공정위가 직권현장조사를 시도할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자체적 교육을 통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 산지의 자료제출을 기다리지 말고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통해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기후로 소득이 감소하고 생산비는 끝을 모르고 계속 상승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 뜨거운 날씨에 농업인들의 마음이 시원케 됐으면 하고 기대한다.■이경한<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