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 시론 / 배 수출농가에서 알아야 할 것들
원예 시론 / 배 수출농가에서 알아야 할 것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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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을 팔고 사는 것 즉, 매매는 가치의 교환으로 정의된다. 농산물의 매매도 가치의 교환이며, 개인간, 집단간, 국가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배의 2009년 수출량은 2만7천 톤으로 금액기준으로 신선 과실류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제1 수출 과실이며, 32개국에 수출되고 있다.배를 사먹는 소비자 선택기준의 우선순위가 외양과 가격에서 품질, 안전성 및 기능성으로 변한지 오래다. 선진국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과 위해성 물질 차단을 요구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의 국가간 거래는 대상국간의 협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농산물의 경우 수출검역 및 관리요령(Work Plan)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식물검역원에서 고시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배 재배과정 중에 지켜야 할 미국과 대만 수출과실의 검역요령을 알아야 한다.첫째, 미국은 과수원 요건을 사전 검토하여 현재 국내 12개 대미 수출배 재배단지가 선정되어 있다. 대미 수출단지 내 과수원은 경계선 관리, 표지판 설치, 과수나무 혼식금지와 불결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검역관이 확인하고 있다. 재배지 검사는 재배기간중 2번의 검사에서 합격하여야 수출할 수 있으며, 봉지씌운 상태, 병해충 발생 및 방제상태와 수출 과수원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다.대만은 수출단지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확 전에 재배지 검사 시 주로 과실에 복숭아심식나방의 감염여부와 예찰트랩 조사 및 방제기록을 확인한다. 둘째, 미국과 대만의 관심대상 병해충과 수출과수원 요건이다.미국의 경우 해충은 20종, 병해는 4종에 대해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가 가능하다. 대만은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해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셋째, 일반적으로 배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 봉지를 씌워 재배하는데, 미국의 경우 수출단지 과수원은 국립식물검역원의 승인된 봉지로 6월 20일까지 반드시 봉지를 씌워야 하며, 대만은 복숭아심식나방이 과실로 침입하기 전으로 과실 지름이 2.5cm 이하일 때부터 봉지를 씌워 재배하여야 한다. 넷째, 미국과 대만의 자국내 농약잔류허용 기준과 농약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배 농약안전 사용 지침을 잘 준용하여야 한다.2009년 현재 대미 수출 배에 허용하고 있는 약종의 수는 90여종, 대만은 110여종이나 해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 등록된 품목수보다 적다.주의할 것은 수입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여 농약성분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반송되거나 폐기조치가 되고 국가 이미지 손실, 수출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는 등의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마지막 공통사항으로 과실의 식물위생상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표준재배 지침을 준수하고 수시로 병해충 방제에 대한 교육을 받고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처럼 수출 배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규제와 규칙이 있다. 농산물의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기반의 안정과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규제와 규칙이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용과 안전한 상품으로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한 노력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의 해결과 고부가가치 상품을 위해서는 농업인, 학계 및 관련기관이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조영식<농진청 배시험장 농업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