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 재 / 수 /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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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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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가격신고제 폐지 농가피해 없어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기계 가격 통제 기능을 해오던 농기계 신고제가 오는 2012년부터 전격적으로 폐지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가격 신고제를 폐지하는 대안으로 정부 융자 지원금만 관리하는 방향으로 농기자재 가격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기계 가격 신고제 실시로 공급되는 농기계의 경우 가격 인하, 인상의 여지가 없이 가격집에 게재된 액수에 맞춰 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기자재 장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기자재업계에서는 품목과 장비 가격의 최소, 최대치만 고시하고 융자 및 보조 액수만 정해 업체 간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돼야 농민은 더 나은 가격으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업체는 탄력적인 가격 반영으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그간 가격집이 원가 계산과 시장성 확보에 대한 여과기능이 없어 가격상승의 창구로 활용돼 왔었다는 주장과 더불어 가격인상 억제의 역할을 해왔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최근 농기계의 원자재가격인 철판과 스테인리스, 구리 등 비철금속가격의 상승으로 농기계 가격 인상이 발생하고 있어 농기계 가격 신고제 폐지를 놓고 득실을 따져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격집에 의한 가격보다 10% 이상의 인하요인이 발생해도 무조건 가격집 가격을 고수하라는 행정지침 때문에 사실상 농가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농기계 가격의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일반 공산품과 같이 원자재와 수입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인상되고 원가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공급가격도 인하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가격정책으로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석승환<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