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 재 / 수 /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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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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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제품 규격표시 개선필요

   
올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삼을 가공한 홍삼제품 겉포장 규격표시를 종전 사포닌 총 함량 대신 진세노사이드 Rb1과 Rg1의 합으로 변경시행하고 있으나 연이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식약청이 올해 규격표시 규정을 변경한 것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르는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도라지와 더덕 등에 들어있는 사포닌을 구분, 인삼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다. 즉, 제품포장에 Rb1과 Rg1이 표시돼 있다면 홍삼제품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Rb1은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해열작용과 간기능보호 역할을 하며 Rg1은 학습기능 개선 및 항피로 작용을 한다. 고려인삼에는 특유의 자연환경으로 사포닌 종류가 32개로 다양한 기능성을 자랑하고 있어 그 명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문제는 식약청이 홍삼제품 규격표시 기준으로 선정한 Rb1과 Rg1의 함량이 서양삼인 화기삼에 2배나 더 많이 함유돼 있다는 것이다. 화기삼은 사포닌 종류가 14개로 고려인삼보다 기능성이 한정돼 있지만 유독 화기삼에 유리한 Rb1과 Rg1을 홍삼제품 규격표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예를 들어 고려인삼에만 독특하게 들어있는 Rf(항염증 작용)를 표준화 해 제품포장 규격표시로 사용한다면 해외수출시장에서 그 독자성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홍콩 등 해외시장에서 화기삼은 저가공세로 고려인삼의 영역을 점점 침범, 잘못하면 새로운 규격표시로 화기삼과의 경쟁에서 약점을 잡일 가능성이 높다.식약청은 또 홍삼 1g에 Rb1과 Rg1의 합이 2.4~80㎎까지 들어 있으면 홍삼제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Rb1과 Rg1의 합의 폭이 넓은 것을 이용해 홍삼제품 생산업체들 간 과대홍보 가능성이 일고 있다. 현재 A사는 홍삼 1g에 4㎎을 표시하고 있으나 B사는 7㎎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판단을 혼란시키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Rb1과 Rg1의 합의 표시는 단순히 제조 기준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함량이 많다고 우수한 제품이 아니라며 만일 함량이 많다는 것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홍보한다면 과대광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홍삼제품을 구입할 경우 단순히 함량비교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요청되고 있다.■이경한<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