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 재 / 수 /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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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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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적극적 지원 뒷받침돼야

   
올 초 이상기후로 인해 과수나무의 꽃눈 동해 피해가 많지만 농작물 재배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기간 전에 꽃눈 동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는 꽃눈 동해 피해가 심해 농가들은 벌써부터 빚더미라도 짊어지고 있는 심정이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는 실정이다.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월 1일에서 10일 사이 21개 시·군 과수에 대한 동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과수 종류별로 꽃눈이 평균 10.3% 가량 얼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동해율은 복숭아가 20.3%, 배 9.6%, 포도 9.1%, 사과 3.8%였다. 동해율은 지역마다, 또 같은 지역이라도 위치마다 차이를 나타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의 복숭아나무 꽃눈 동해율은 최고 40%까지였고, 또 다른 경기지역의 일부 배농가는 꽃눈 동해율이 최고 50%에 육박하기도 했다. 한 지역에서도 동해피해율은 0%에서 50%까지 차이가 났다.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꽃눈 동해로 인해 일부 과일은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경기도 내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는 이번 꽃눈 동해피해와 관련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기를 기대했지만, 해당사항이 아니게 됐으니, 과일 수확시기쯤이면 빚더미에 올라앉은 농가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이번 꽃눈 동해가 농작물재해보험대상이 아닌 것은 농작물재해보험가입기간이 2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였고, 동해피해 시기는 2월 중순쯤이었기 때문이다. 보험기간이 이와 같이 설정된 것은 대부분 우박이나 태풍의 피해를 우려해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번 이상기후는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야말로 예고 없는 재해였던 것이다.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피해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없을 때 ‘재해’라고 부른다. 농작물재해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상기후는 분명 자연재해이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야만 할 것이다.■최현주<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