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 재 / 수 /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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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0.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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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현상 자연재해 인정해야

   
올해 들어 평년보다 많은 폭설과 강우, 흐린 날씨 등 이상기후현상으로 농가들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일조량 부족으로 참외, 수박, 딸기, 오이 등 시설채소 착과율이 떨어지고 기형과가 발생하며 수확된 농산물마저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남부지역 무가온 과채류 하우스 재배에서는 일조부족으로 뿌리활력이 떨어져 꽃이 피지 않고 꽃이 피더라도 제대로 수정이 안돼 어린열매가 떨어지고 열린과실도 잘 크지 않고 있다. 또 곰팡이병이 발생하거나 당도가 낮아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3월 중순까지 일조시간은 523시간으로 평년보다 121시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도 전국평균 218㎜로 평년보다 79㎜가 많았으며 강수일수도 전년 26일보다 10일이 많아 토양 및 시설 내 과습현상이 나타났다.특히,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며 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성주지역 같은 경우, 지난 2~3월 계속된 눈과 비로 지역의 주 소득 특산물인 성주참외가 작황부진에 병충해까지 겹쳐 하루에 1억원이상씩 버려지고 있다고 이창우 군수는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 하순에는 하루 4만상자(한 상자 15㎏)씩 출하되던 참외가 올해는 절반 정도인 2만상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않는다며 그나마도 일조량 부족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 군수는 지난 1일 군의회, 참외축제추진위원회, 가야산거자수축제추진위원회 등과 연석회의를 거쳐 이번 달 30일부터 3일 동안 개최 예정이었던 별천지 성주참외축제 취소 결정까지 내렸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한 일조량 부족피해는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정부에서는 자연재해 결정을 조속히 내리고 아울러 영농자금 대출 상환연기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이경한<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