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 재 / 수 /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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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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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용인력 안정고용시스템 갖춰야

   
농산물 수확을 위해서는 선별, 포장, 상차 등을 위한 산지일용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농촌인력 고령화로 인한 일용인력 중요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산지 일용인력의 안정적 고용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현행 법체계에서는 도시 근로자 중심의 제도를 적용해 일용직의 경우 월 80시간 업무 종사 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체계가 오히려 산지일용인력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일용인력들은 법인사업자를 통한 고용을 기피, 불투명한 인력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산지에서는 하우스감자, 배추수확, 양파 망작업 등 2개월 이상 일용인력 고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현재 산지에서는 일용인력이 필요할 경우 법인자격이 없는 중개업자가 봉고차에 일할 사람들을 태우고 임의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소개해 주고 10% 소개료를 챙기고 있다. 이럴 경우 일용인력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가입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전문적으로 일용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법인조직을 양성하고 일용인력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4대보험 의무가입제도를 농촌상황에 맞게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산지일용인력 대부분은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거나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어 추가적인 건강보험 가입이 불필요하며 국민연금도 지역에 가입하고 있다. 일용인력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보험만 가입하도록 해 농외소득을 활성화 하고 농산물 수확작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법인조직 또한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인조직을 양성할 경우 수확작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이 되거나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농업인이 법인조직을 통해 일용인력을 고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돼 무자료 거래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수확작업 부담이라도 줄여야 한다. ■이경한<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