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신품종 ‘묘목 구입’은 어디서?
과수 신품종 ‘묘목 구입’은 어디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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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육성한 과수신품종 생산업체 정보 제공
우리 기후에 맞는 국내 육성 과수 신품종이 농가의 호응을 받음에 따라 묘목을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우리 기후에 맞는 과수 신품종을 신속히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생산·판매권을 종자산업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계약한 모든 업체에게 주고 있다. 통상실시권은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한 권리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에게 생산·판매토록 할 수 있는 권리로 농진청 홈페이지에 국유품종보호권 처분공고하고 예정가격으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품종은 통상실시권을 계약한 묘목생산업체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통상실시 계약업체에 대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담당 박종현 031-299-2590)에서 알 수 있다.종자산업법 이전에 농진청에서 육성된 사과 ‘홍로’, 배 ‘원황’ 등 4대 과종 23품종은 생산수입판매신고 업체에서 구입 가능하므로 이들 품종에 대한 정보는 국립종자원(담당: 품종심사과 오영란 031-467-0113)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다.농촌진흥청에서는 ‘09년 말 현재까지 사과 홍로를 비롯하여 13과종에서 육성한 품종 중 사과 10품종, 배 20품종, 복숭아 6품종, 포도 8품종, 참다래 1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품종처분실시권)이 계약되어 있다.농촌진흥청 육성 과수 신품종에 대한 특성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hhs.go.kr/farmer/research/newintro02.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