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 재 / 수 /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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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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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격

   
생활형편이 어려운 농업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농기계 임대사업이 관련공무원들의 대규모 비리 사건으로 얼룩져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최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업기술센터 등에 근무하면서 농기계 제조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 향응을 제공 받은 협의로 공무원 83명을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A씨(45)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수사결과 이 사건에 연류된 공무원은 농림수산식품부 5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명, 농촌진흥청1명 등 중앙정부기관 소속 공무원은 물론 충남도 3명, 충남도 농업기술원 2명, 일선 시· 군 6명, 일선 농업기술센터 65명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까지 총 83명이 연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공무원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두루 가담이 되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군다나 A씨 등 공무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퇴비 살포기, 목재톱밥 기계 등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국 농기계 제조업체 6곳으로부터 농기계 구입대가로 구매대금의 5~ 10%의 리베이트를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업체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이탈리아나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여행과 룸살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기 가막힐 따름이다. 이들이 받은 사례금과 향응은 자그만치 4억 원대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해당업체가 자사제품을 입력하면 품질 및 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와 같은 비리가 충남지역에만 국한 되지 않고 지자체의 허술한 감시를 틈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비리공무원에대해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에 국한 하지 말고 일벌백계로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만이 시퍼렇게 피멍이든 전국농민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본다.■석승환<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