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수박’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시설수박’농작물재해보험 판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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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3월5일, 부여 3월19일까지 신청받아
농협중앙회는 재해로 인한 ‘시설수박’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2년차 판매를 시작, 지난 11일부터 경남 함안, 충남 부여군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함안지역은 3월5일까지 부여지역은 3월19일까지 해당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으로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1항의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해가 해당된다.정부에서는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기부담비율은 30%로 보험가입액이 1,000만원이면 자기부담금은 300만원이 된다. 농가가 경작하는 비닐하우스 동 일괄가입이 원칙이지만 시범사업 시기에는 하우스 동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지급되는 보험금 종류는 2가지로 ‘경작불능보험금’은 수박식물체의 70%이상이 고사하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고 ‘수확감소보험금’은 평년수확량의 30%이상 감수량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된다.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지역의 많은 시설수박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피해발생 시 손실을 최소로 줄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및 경영을 유지해 나갔으면 한다”며 “2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 전국적으로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떫은감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농업경영의 안전장치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