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환의 농사직설
성종환의 농사직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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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바이러스 발병 원인 규명경남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1월 초순에 관내의 시설수박 재배농가의 일부에서 바이러스병으로 추정되는 이상증상이 집단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진단과 원인 규명을 요청하여 왔다. 현지에 출장하여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크게 3개 지역에서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가 확인되었으며, 각기 다른 육묘장에서 구입한 묘목으로 재배한 수박에서 피해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한 주장은 각기 달랐다. 농가에서는 종자전염 또는 접목작업 등 육묘 과정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피해라고 주장하였으며, 육묘업자와 종묘회사에서는 재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통상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의 전염은 종자나 토양에 의해 이루어지며 농작업을 하는 가운데 식물체 사이의 접촉에 의해서도 쉽게 전염된다. 따라서 종자나 유묘에서 CGMMV가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종자회사나 육묘장의 과실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GMMV가 종자나 유묘에서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 포장에서 재배하는 과정이나 토양에 의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CGMMV 발병 원인 검정은 종자에서부터 재배하고 있는 식물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하므로, 먼저 수박을 철거하지 않은 농가 등에서 식물체와 토양을 채취하였다. 그리고 농가에서 수박묘를 구입한 2개 육묘장에서 종자를 수거하려 하였으나 제반 여건으로 모두를 수거하기는 불가능 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일부 종자만 확보하고 육묘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유묘를 시료로 채취하였다. 종자에서 검출 한계 이하의 낮은 농도로 CGMMV의 존재 가능성을 우려해 2차례에 걸친 생물검정 등 1개월 이상 소요된 세심한 검정 결과 종자에서는 CGMMV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묘는 CGMMV의 잠복기를 고려해 온실에서 재배하면서 2차에 걸쳐 시료를 채취한 후 검정하였으나 CGMMV는 역시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농가에서 채취한 토양에서는 하우스 내외부의 일부 시료에서 CGMMV가 검출되었다. 식물체 시료에서는 낮은 농도의 CGMMV가 잎에서 검출된 데 반해, 과실에서는 매우 높은 농도의 CGMMV가 검출되어 착과 이후에 CGMMV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가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과정에 CGMMV에 오염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었다.첫째,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현장기술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토양에서 검출된 CGMMV가 감염원이 된 것으로 보아, 초기대응을 잘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둘째, 건전종자 사용, 발생 상습지의 연작 회피, 이병주 발생시 발췌 매몰 또는 소각, 묘를 구입하기 이전에 이병 여부 검정, 작업시 전염방지 등 농가 단위의 기본적인 대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셋째, 채소 종자생산 회사의 종자보존 대책 강구이다. 생산 판매되는 모든 종자는 바이러스 등의 발생사고가 있을 경우 이의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도록, lot 번호가 일치하는 일정의 종자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채소 공정육묘의 생산이력관리 대책 강구이다. 채소 공정육묘의 공급확대 추세에 따라 종자나 육묘과정에서의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크므로 대형육묘장은 판매묘의 생산이력관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농진청 종합기술상담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