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화훼공판장, 로열티계약 입증자료 있어야 상장
양재동화훼공판장, 로열티계약 입증자료 있어야 상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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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독일 코르데스사의 ‘비탈’·‘샤샤(환희 포함)’·‘골든게이트’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는 로열티 계약체결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화훼공판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2일자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독일 코르데스사간 장미 로얄티 소송이 종결돼 협의된 내용이 시행되는 것이다. 품종보호권에 대해서 지난달 28일까지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는 비탈, 사샤(환희 포함), 골든게이트 식재농가는 품종출원일 이전 식재로 판단하여 보호를 받았으나, 지난달 28일까지 출하실적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농가는 이달 1일부터 상장이 금지됐다. 이미 ‘림보’, ‘발렛’, ‘스파이시’, ‘선빔’ 품종은 코로사와 정상 로얄티 계약을 체결한 출하농가 이외는 상표권 사용이 2006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이전까지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없고, 이달 1일 이후 공판장에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출원일 이전에 식재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만 품종보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아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계속 출하할 수 있다. 또한 증빙자료가 없는 출하농가들은 향후 식재시 코로사 품종을 식재한다는 계약을 체결해야만 현재 식재된 품종에 대해 화훼공판장으로의 계속 출하가 허용된다. 양재동 화훼공판장 관계자는 “지난 1일이후 입증자료 없는 농가의 이들 품종이 상장될 경우, 출하물품에 대해서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 되므로 출하농가들이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