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 오이·방울토마토 안전성 강화
일본수출 오이·방울토마토 안전성 강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9.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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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계약농가 대상 매월1회 자체검사
일본수출 오이와 방울토마토의 안전성 관리기준이 파프리카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다.이미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에 등록된 오이·방울토마토 수출업체도 새로운 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우수’이상의 평가를 받아야만 ID자격이 부여된다. 또 ID 등록업체로 선정돼도 종전과 달리 계약농가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체계도 강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는 지난 7월말 새롭게 변경된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을 공고했다. aT는 공고에 따라 8월말까지 갱신등록 및 신규등록을 받을 예정이며 9월부터 안전성관리 우수업체 선정과 일본 후생노동성에 전수검사 해제 추천을 할 계획이다. 오이와 방울토마토의 갱신등록 신청은 올해 말까지 해야만 한다.오이·방울토마토의 안전성 관리기준 강화는 방울토마토가 지난해부터 최근 6월까지 6차례의 안전성을 위반,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파프리카 수준으로 강화를 요청받았기 때문이다. 방울토마토 수출업체는 현재 ID가 등록이 돼 있어도 일본측으로부터 전수검사를 받고 있다. 고추·깻잎은 파프리카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그동안 오이와 방울토마토는 선적하기 10일 이내 검사만 받으면 수출이 가능했었다.새로운 시행지침에서는 일본수출 채소류에 대한 교육기능도 강화됐다. 수출업체와 생산농가는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업기관 등으로부터 연간 4시간 이상의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며 교육 이수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