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규칙 골자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규칙 골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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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6일,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도입하는 농지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및 매입조건 △농지 매도수탁대상 및 수탁조건, △가격급락에 대비한 농지매입근거 등 농지은행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올 5월부터 연체 등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농지를 매입하고,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케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격 실시된다.이같이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의 자산(농지)을 매입키로 한 것은 현행 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경작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사업신청후 농지은행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농업재해 또는 연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기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고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은행에 매도 및 임차 신청을 해야 한다.농지은행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채무이행상황 또는 재해정도), △회생가능성(부채비율, 전문기술보유 및 판매실태, 경영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별로 설치된 농지은행심의회(농업인, 단체, 공무원, 공사직원 등 10명이내로 구성)에서 적격성을 검증한 뒤 매입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농가에 5년간 임대하게 되며,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해당농지를 매입할 경우 그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해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했고,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경작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의 1%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당해농지 매입가격의 1%(10/1000)를 납부하도록 정했다.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뒤 임차중에 있는 농가는 그 임대기간 중에 언제든지 매각농지 전부를 되살(환매)수 있게 된다.매도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환매권자)이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농지은행에 자기가 매도한 농지전부의 환매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환매가격은 매입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감정평가 가격이 적용된다.아울러,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농가가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울 때에는 환매대금의 분할납입도 허용하여 농가의 환매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환매가격의 40%를 환매당시 납부하고, 잔액은 3년 범위내에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환매권자가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업농 등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장기임 대해줄 계획이다.농림부 관계자는 이같은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고율의 연체이자(최대 16%)에 시달리던 농가는 낮은 수준의 임대료만 지급(매입가의 1%)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며, 담보농지의 경매로 인해 생산수단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활용케 되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정상가에 의한 농지매각으로 부채상환능력도 높아져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는 등 여러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농지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농지은행에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중에 있지만, 오는 4월30일부터는 농지은행이 매도수탁사업도 시행하게 된다.아울러, 농림부는 쌀소비감소, 농산물 개방확대 등 여건 변화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