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이끌 국내 원예산업의 미래
녹색성장 이끌 국내 원예산업의 미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9.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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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은 녹색성장의 원동력

   
  ▲ 허윤진 원장(오른쪽)이 파프리카 선별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유통활성화와 소비촉진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고 농자재 산업을 환경 친화형 산업구조로 전환해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소재산업을 더욱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은 최근 단순한 유기농업 생산을 넘어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 1970년대 중반 민간운동에서부터 시작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친환경농업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환경보전 및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소비패턴 및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지구생태계 훼손, 먹을거리 오염으로 인간의 건강한 삶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 온난화 대응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발효에 의해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대해 개방화 시대의 새로운 농정의 대안으로 외국산 농산물과의 차별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이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예정된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환경농업 실현의 비전으로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을 10%로 확대(저농약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토양관리, 농자재, 생산기반, 인증제도개선, 소비·유통 등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에서 7개 분야 42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해외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후 농업의 환경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그 세부 추진계획인 ‘의제 21’을 채택해 농업정책을 환경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OECD에서는 농업생산의 환경영향지표 개발 등 환경 연계논의를 강화하고 있는데 2005년 33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에서 EU와 미국 시장이 97%를 차지한다. EU의 유기농 재배면적은 2003년 510만ha에서 2006년 692만ha로 증가했고 동 기간 미국은 89만ha에서 162만ha로 증가했다.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매년 20%이상 급성장하고 있고 품목별로는 채소류가, 인증단계별로는 저농약인증 비중이 높다.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1.3~1.9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와 전문 유통조직이 발달했고 최근 농협, 대형매장 등을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민간인증기관 더욱 활성화할 방침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전문인증기관의 엄격한 기준에 의거 종합 점검해 그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종류(축산물 제외)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인 유기농림산물,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1/3이하로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인 무농약농산물, 농약과 화학비료를 1/2이하로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인 저농약농산물로 구분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 및 과정은 인증신청→심사→결과통보→생산·출하과정 및 시판품 조사가 실시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증명이 완료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유기재배는 1년)이다. 정부는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통한 지력증진 및 농촌경관 개선을 위해 1998년부터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자운영·호밀 등 녹비작물 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화학비료·합성농약을 대체하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2005년 화학비료 차손보전을 폐지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농약성분함유 비료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비료공급기관에 시·도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원예작물 천적방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2005년부터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원예작물 천적방제를 지원해 왔는데 연차적으로 천적방제 지원면적 및 대상작물을 확대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2001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혼란방지를 위해 인증제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기관은 감독업무만 담당하고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에 이양하며 인증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민간인증기관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