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 본격 추진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본격 추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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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선진 안전성 강화제도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Traceability는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해, 안전성문제 발생시 이력을 역추적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Traceability를 시행할 경우 안전성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 농산물의 이력정보가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만큼 국내농산물에 대한 신뢰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Traceability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판매자가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생산자가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도 하고자 할 경우 GAP 인증 신청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GAP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GAP와 관계없이 Traceability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유통자(수확후 관리시설 대표자)는 GAP도 하고자 할 경우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신청시 Traceability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하고, GAP와 관계없이 Traceability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Traceability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판매자는 Traceability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