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안’ 국회 통과
‘농가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안’ 국회 통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9.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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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농어가 1300억원 혜택
4월 임시국회 막바지인 지난달 29∼30일 사이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4년 추가지원된 상호금융지원금에 대해 5%의 이율로 5년간 분할 상환하고, 조기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납부한 상환액 이자의 100분의 40을 환급하도록 규정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안’이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4월말부터 상환시점이 도래해 농가부채로 고통 받는 13만 농어가에 1,300억원의 금융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농산물품질인증제를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만금간척사업을 농업, 산업, 관광, 환경 및 물류중심의 복합용지 개발로 변경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