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 재 / 수 /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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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9.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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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조합장이 지도·경제사업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농협 운영구조 개선에 관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그동안 각 이해주체 간 의견 차와 신경분리 방안과 함께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처리가 지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 사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이 현행 조합장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고, 사업 규모가 2천500억원 이상의 지역 농협 조합장을 비상임직으로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업인의 지역농협 선택의 범위는 현행 읍·면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지방의 농촌과 조합을 취재 다니는 본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우선 농업인들이 농협의 선택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단위를 확대한다는 법안에 대해서 각 지역 및 품목조합은 농가의 농협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많은 농업인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동안 간선제로 선출하던 지역 또는 품목농협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들의 참여권 확대 차원에서 많은 조합들이 민주적 선출방식인 직선제를 선호하며 바뀌어가던 추세였다. 하지만 이번 회장의 간선제 선출방식의 선택은 오히려 이런 기류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간선제 방식이 비민주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현재 농촌농협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전하고 자생적인 선출방식의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규모 2,500억원 이상의 농협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그 비상임조합장이 지도·경제사업 분야를 맡게 된다는 점에 대해 많은 조합과 조합원 농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혹시 ‘지도·경제사업이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사안일지는 모르겠지만 농촌 일선에서는 벌써 농학에는 박사일지 몰라도 농촌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가 발탁돼 오히려 조합과 조합원들의 밀접한 관계가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저런 농촌의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도 귀에 담아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후속 방안의 마련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한동직<취재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