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 재 / 수 /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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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9.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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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고율관세 5월까지 유지돼야
정부는 지난주 한·EU 간의 FTA협정을 잠정 타결하고 전체 산업분야 중 농산물의 경우 1,452개 품목 가운데 16개 품목의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관세철폐의 대상에 해당돼 개방의 여파에 시달리는 우리 농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원예분야에 있어 오렌지에 대해서는 계절관세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는 우리의 감귤 수확 성수기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고율관세로, 그 밖의 기간에는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차별관세제도를 말한다. 현재 한·미 FTA에서는 미국산 오렌지를 수입할 때 국내 감귤 수확기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현행 관세인 50%가 그대로 부과되지만, 이 이외의 기간에는 첫해 30% 부과로부터 차츰 줄여 7년 이후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문제는 고율관세 기간의 시기로 만일 한·EU 간의 FTA에서도 한·미 FTA처럼 9~2월까지만 5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시설감귤과 한라봉 등 봄까지 수확이 가능한 생산품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3월에서 5월까지도 출하되는 감귤의 양이 상당하고 겨울 생산량도 이 시기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주감귤농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소한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고율관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EU FTA는 아직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고 관세율과 시기 등은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이므로 한·미 FTA 등을 참조해 절대로 얻어낼 수 있는 협상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한다. 아울러 앞으로 이어질 EU와의 다른 농산물 협상에 있어서도 미국쇠고기 협상 때와 같은 정부의 안이한 졸속 협상으로 우를 범해 국민들이 통탄에 빠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한동직<취재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