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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논란이 있어 온 국산농산물 공급에 대한 학교급식 조례안의 WTO 위반논란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국의 다수 자치단체들이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기초단체가 해당지역 농가나 농협을 통해 농산물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전남 나주시의 경우 올해부터 농협과 계약을 맺고 친환경 쌀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내 학교에 공급키로 결정한 상태다. 우수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이 사업을 위해 나주시는 올해 12억원 가량의 예산을 수립했고 이 가운데 전남도의 지원금은 3억6천만원이다.경북 안동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최근 안동지역 농민들과 쌀 공급 계약을 맺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안동시가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해 놓은 올해 예산은 4억2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경북도의 지원금은 3,300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에서는 이러한 기초광역단체들의 지원금이 현행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 기초단체의 자체적인 농산물 구매행위는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협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지원금 총액이 20만 SDR(특별인출권. 약 3억2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기초단체가 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다.이에 따라 경북도도 5억6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총액 3억2천만원 미만으로 조절하고, 나주시 역시 현재 한 곳에 대한 지원만도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 다수 국가 등 모두 37개국이 가입해 있어서 특히 쌀이나 옥수수, 쇠고기 등의 품목을 놓고 미국 등이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국산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유의해야 WTO 위배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