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결재권 하향 위임
농촌진흥청, 결재권 하향 위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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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손정수)은 금년 9월 제도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성 있고 자율적인 업무처리 행태를 정착하기 위해 과장급 이하에게 업무처리의 결재권한을 획기적으로 하향 위임하는 전결규정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농촌진흥청이 추진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결규정에 따르면 국장급 이상으로 집중되어 있던 결재권한을 국장급 이상 결재 46.9%에서 24.4%, 과장급 이하 53.1%에서 75.6%로 대폭 하향조정해 의사결정 계층구조를 단순화했다.특히 농업R&D 중심기관의 특성을 살려 6급 이하 평직원에게도 전결권을 부여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