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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원 워크숍에서 지난 7일 ‘농업용 유전자 변형생물체 검사현황’이 발표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환경위해성 심사를 진행 중이어서 의혹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던 GMO(유전자변형) 옥수수가 이달부터 국내에 반입되면서 안전성 미확보를 이유로 농업인 단체, 소비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LMO 또한 생명공학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LMO 작물이 국내에서 재배되지는 않은 상태이다.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고시, 국립식물검역원의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 실시요령 등을 통해 LMO의 잠재 위해성에 대비하고 있다. 식검에 따르면 LMO는 미국(대두, 옥수수, 유채)이 5,700만 헥타 규모로 전세계의 58%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아르헨티나(대두, 옥수수, 면화) 1,910만 헥타로 18%, 브라질(대두) 1,500만 헥타로 11%, 캐나다(유채, 옥수수) 700만 헥타로 6%, 인도(면화) 620만 헥타로 5%, 중국(면화) 380만 헥타로 4% 순으로 점유하고 있다. 콩, 옥수수, 면화, 유채 등이 주류인 LMO 재배 작물은 제초제(63%), 제초와 해충(19%), 해충(18%)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전세계적으로 LMO는 21작물 242종이 승인된 상태이다. 식검에서는 지난달 30일까지 불합격 LMO 5건(32킬로그램)을 포함해 LMO 825건(203만톤), nonLMO 439건(28톤) 등 총 1,269건(231만톤)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옥수수 65%, 목화 16%, 호박 6%, 토마토 5% 등의 비율이다. LMO 작물에 대한 검사는 수입자가 국립식물검역원에 검사신청을 하면 서류검사, 현장검사(간이속성검사, 표시확인, 시료채취 등)에서 합격(음성)하면 사후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종자원에 통보를 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양성반응을 보이면 실험실정밀검사, 적성검사(PCR) 등을 거치게 된다. 이와 맞물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뢰한 사료용, 식품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심사협의는 LMO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실시하는데, LMO가 자연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적인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심사하게 된다.의도적 내지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LMO의 잠재적 위해성으로부터 국내 자연생태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전하려는 목적이다. 심사협의가 접수된 날로부터 210일 이내에 ‘LMO자연환경위해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환경과학원은 현재까지 콩과 옥수수 등을 포함해 총 11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한편 생물다양성협약(CBD)회의에서 명명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로 LMO를 정의하고 있다. 반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해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 정의했다. 따라서 GMO는 LMO가 생명력을 잃고 냉장, 냉동, 가공된 식품(예; 두부, 두유)까지 포함하므로 LMO는 GMO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수가 GMO와 LMO를 구분없이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