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조금통합지원센터장)
농수산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품목별 자조금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아 사업 전반에 걸쳐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공모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자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조금 제도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내 별도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자조금 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지원, 자조금 단체 평가 운영, 신규 자조금 단체 육성을 위한 의무자조금 설치 지원, 자조금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설명회, 민원대응을 위한 자조금 통합 콜센터 운영, 자조금 거출 및 행정 관리를 위한 자조금통합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농수산자조금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지원을 담당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한송록 센터장을 만나 자조금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Q. 농수산자조금의 운영 현황은?
A.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생산자 스스로 품목 경쟁력 제고 및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임의자조금 제도가 1992년도에 도입됐으며, 수급불안에 대한 생산자 개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에는 의무자조금이 도입됐다.
2024년 현재까지 18개 의무자조금단체와 11개 임의자조금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총사업비 규모는 268억 원(국고 131+자부담137)이다. 사업비는 농산물 수급조절,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출활성화, 교육·홍보 등 사업추진에 활용되며, 국고지원액은 해당연도 사용액을 기준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110~75%로 매칭해 지원한다.
Q. 그동안 농수산자조금의 운영 성과는?
A. 2013년 ‘농수산자조금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임의자조금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토록 지난 2018년 임의자조금 졸업제를 시행했다.
그리고 생산자 스스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에 생산·유통 자율조절(법 제21조의2) 권한을 부여해 운영하도록 했으며,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하고, 정부지원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도록 지난 2020년 11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제도적 장치로 매년 자조금단체 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단체별 여건 및 품목 유형을 고려한 육성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단체별 중장기 계획 연계 평가 등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조금이 소비홍보 사업 중심에서 수급안전 및 품목 경쟁력 육성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도록 단체별 맞춤형 사업 지원을 위한 유인 체계도 마련했다.


Q. 농수산자조금 대부분 소비촉진 등 단기적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은?
A. 각 의무자조금 단체별 중장기 발전계획(‘24~28년)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문경에서 이틀에 걸쳐 자조금 단체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발표 및 평가를 실시했다. 단체별 중장기 계획 수립은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대책의 일환이며, 수립된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평가 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하지만 자조금 사업이 도입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운영상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첫 번째로, 농업인들의 의무거출금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조금단체별 거출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 자조금 단체는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품목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거출금을 납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임에도 법적 지위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어 단체의 정당성이 미약하다.
두 번째로, 의무자조금 도입기간이 짧고(평균3~4년) 사무국 운영 인력이 평균 3.1명에 불과하기에 수급 정책 및 다양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자조금단체란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돼 있어 회원 범위에 대한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자조금단체 회원 관리 및 의무거출금 부과 등을 위한 농산업자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Q. 지속가능한 농수산자조금을 만들기 위해 생산자 중심의 거버넌스, 수급조절, 품목 대표단체 역할 강화, 유사 자조금통합 등의 자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은?
A. 자조금단체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하고, 단계별 이행목표 및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단계별 구분은 자조금 도입 기간, 안착 정도(거출률 등), 조성 규모, 품목별 특징 및 여건 등을 분석·고려해 성장단계(1~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단체별 우선 순위 사업으로 경작 및 출하신고 도입 품목인 마늘, 양파는 주산지 지자체·KREI와 협업해 주산지별 적정 재배면적 관리 등 사전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삼, 파프리카, 화훼는 경작신고와 연계해 생산량 조사, 출하량·출하시기 관리 등으로 사전적 수급관리를 추진한다. 참외 역시 경작신고를 기반으로 생산량 예측 시스템 고도화 및 저급품 액비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다음으로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도입을 준비 중인 품목인 사과·복숭아·감귤·배는 산지공판장 출하원물 단위 통일, 신품종에 대한 출하규격 설정, 재배 신기술 매뉴얼 제작·보급, 농진청과의 협업 신품종 개발, 저품위 시장격리 등을 키위는 지자체 협업으로 생산기반 개선(스마트화, APC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Q. 2023년 18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품목, 지역별 성격에 맞는 자조금의 정비가 필요하는 의견이 나온다. 제도개선 필요성은?
A. 지속가능하고 자조금단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개선사항 중 첫 번째로, 자조금단체 법적 성격 정립이다. 자조금단체는 공적 역할을 수행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조금법에 의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법적 성격을 전환한다. 이를 통해 자조금단체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회원 공동이익을 위한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농산업자의 회원의 법위 정비 및 거출률 제고이다. 농산업자 및 회원의 범위 명확화를 위해 생산자 중심의 ‘농업인 등’으로 개편하고, 자조금 단체의 구성 회원은 당연회원(농업인 등)과 특별회원(가공·저장·유통·수출입업체 등)으로 구분해 회원범위를 정비한다. 또한, 무임승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현행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중앙정부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까지 확대해 거출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로,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추진이다. 원예농산물의 품목·작형별 특성에 적합하게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출하단계 산지폐기 등 사후적 조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생산자단체 및 자자체 등에서 선제적·자율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네 번째로, 지역자조금 제도 도입이다. 전국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 지역 편중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수급조절 및 경쟁력 제고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중심의 지역자조금 조성을 허용하고, 지역 집중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강화된 조건을 통해 승인하고 정부자금 일부를 매칭할 예정이다.
Q. 이 외 건의사항은?
A. 먼저 자조금단체들 모두 사업비 증액과 국고와 자부담 지원 비율을 1:1로 매칭해 사업을 운영하기 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업비 증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각 단체에서도 사업비를 증액시키기 위한 농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으로 자조금단체에서 자조금 산정 및 부과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제공받고 있지만, 해당 품목 농업인 등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령 제28조의 2’에 따라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재배면적만 제공되고 있다. 단체들에서는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업인 생년월일과 경영체 등록번호 등도 추가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와 관련해 관리가 강화돼 제공받지 못하기에 이번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제작지원 : 2024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