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뒷받침돼야
(사)한국원예학회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지난 17~18일 원예산업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후원으로 ‘원예분야 관련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원예학회 제16회 원예산업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요내용을 요약했다. 이번 원예산업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국원예학회 홈페이지에 발표영상을 탑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대상 대학 일원화 필요

▲김광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도시농업법의 목적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 법률 소관부서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있는데, 농식품부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1년에 제정돼 2013년에 시행됐으며, 2017년에 개정됐다. 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0년에 제정돼 2021년에 시행됐다.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이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곤충산업법’ 제2조 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종합 5개년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차로 진행됐고, 2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되며, 올해에 준비되는 3차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해당된다. 아울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종합 5개년 계획 1차는 현재 준비 중에 있다.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농작물을 재배 또는 이용하는 행위로 개정하고,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를 수목, 화초 재배 및 이를 활용한 생활정원 활동을 하는 행위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텃밭은 텃밭정원으로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대상 대학 일원화가 필요하다. 양성기관 확대 지정이나 자격증과 관련 없는 별도의 교육기관을 지정해야하고, 치유농업사 2차 논술 및 약술은 객관식으로 시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치유농업사 관리를 위한 보수교육 및 치유농업 품질관리 인증제 규정이 수립돼야할 것이다.
# 정원품질 향상위한 평가지표 개선 등 개정 시급

▲송영림 산림청 정원팀장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정원은 개인정원부터 지역사회의 가꾸기 활동, 상호교류 장소로서의 참여정원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산림청 소관으로, 관련 법률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1년에 제정됐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의 법령 명칭 변경과 함께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개정됐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원’이란 식물, 토석, 조형물을 포함한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 공간을 말한다. 또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며,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정원은 조성·운영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하는데,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국가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지방정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민간정원 등이 있다. 또 주제로 구분해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 목적인 교육정원, 정원치유 목적인 치유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목적의 실습정원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한편, 정원진흥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통해 5년마다 수립, 시행되는데,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산업 실현을 추구했던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됐으며, 정원산업 시장을 1조6천억 원 규모로 육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정원을 비전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은 정원 인프라 2.4천개소, 정원산업 2조원, 정원문화 참여 인원 연 400만 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원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 및 정원 품질평가단 자격기준 완화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신설 및 국가 또는 민간 자격증제 도입이 이뤄져야하고, 정원이 갖춰야 할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있어 명확화가 필요하다.
# 화훼생산자·소비자 모두 아우르는 법 확대돼야

▲최상만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행정사무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화훼법제정 타당성 검토 및 법안 마련 연구용역이 추진된 바 있다.
또 같은 해 6월 28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훼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해 9월 11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에는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와 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2019년 4월 5일 병합심사안 마련 및 법률안 대안 농해수위 의결 후 같은 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8월 13일 국무회의 의결됐다.
법률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정부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지자체는 5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파악을 위해 화훼산업 관련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화훼 품종육성, 생산성 품질향상 기술개발, 화훼 이용 가공품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한다.
화훼문화 진흥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우수화원을 육성하며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토록 한다. 향후에는 생산자 중심의 법에서 소비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법으로 확대가 돼야하며, 법에 근거한 진흥지역 육성 등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확보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국내외 유전자교정 작물 개발동향 등 반영 정책 고대

▲정영희 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 ‘유전자교정 작물 규제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 식량 생산 제고, 기후변화 대응 및 미래 농산업의 발전을 위한 차세대 기술로 외래 유전자의 도입없이 유용 형질을 개발할 수 있는 신육종기술(New Breeding Techniques)이 대두됐다. 이 신육종기술은 유전자가위를 활용하는 Site Directed Nucleases (SDN), Cisgenesis, Reverse Breeding, Grafting, Agroinfiltration, Oligonucleotide-directed Mutagenesis (ODM), RNA-dependent DNA Methylation (RdDM)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교정 기술은 저비용으로 비교적 쉽게 작물에 적용이 가능한 CRISPR/Cas의 개발로 더욱 주목받게 됐다.
실제로 이 CRISPR/Cas를 사용해 수년 내에 상용화 작물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교정의 경우 현재의 법적, 제도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새로운 기술 중 하나로, 빠른 기술개발에 비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개발자들은 각국의 유전자교정 작물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빠른 정책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이미 유전자교정 작물에 대한 정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교정 관련 LMO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이에 대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유전자교정 작물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반으로 판단한 위해 정도에 따른 규제, 국내외 유전자교정 작물 개발 동향 및 정책을 살펴 국제적 규제 동향과도 조화롭게 부합하는 규제, 국내 개발자 및 농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됐으면 한다.
■토론내용
도심속 치유농업 활동 지원 확대 요구돼
소비자·산업 연결 전달체계 구축 필요
# 전국적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
▲유용권 목포대학교 원예과학과 교수 = 최근 도시농업은 2010년 대비 2020년의 참여자수가 153천명에서 1,848천명으로 12.1배, 텃밭 면적은 104ha에서 1,060ha로 10.2배 증가해 외연적인 면에서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외연적인 확장은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대전과 같은 대도시에서 한정돼있고, 실제 중소도시에서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과 활동은 활성화돼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활동’, ‘도-농 교류의 장’과 같은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농촌과 농업인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도시농업관리사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시도별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센터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 담당부서에 취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시도와 군별로 도시농업연구회가 60개 정도 조직돼있으나,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시농업과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도시농업연구회에 지원함으로써 시도 및 군별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보건복지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으로 치유농업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치유농업사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농장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연계된 법적 제도화가 요구된다.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시도별 ‘치유농업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고, 치유농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치유농장의 지정, 인증, 및 행·재정적지원, 치유농업사의 재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2021년 3월에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과 지방농촌진흥기관에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므로 2022년 1월에 2급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농업의 치유적 기능과 힐링산업
▲박신애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바이오힐링융합학과 교수 = 힐링산업은 전 지구적으로 4조2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2018년 기준 세계 경제 성장률의 2배인 6.4%의 성장세를 보인다. 국내 힐링산업 시장규모는 75조9천8백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내 총생산(GDP) 7% 규모에 달한다. 그 중 치유농업은 2조4천4백억 원으로 집계된다. 농업 치유기능에 관심이 증가하고 도시농업 인구도 10년 새 12배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도시농업, 치유농업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 내년까지 400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유농업 이용자가 해마다 늘어 2030년에는 39만 명, 2040년에는 4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이다. 치유농업 활동을 통해 유아 및 아동의 욕설 6%, 조롱 9%, 희롱 6% 감소, 청소년의 분노공격성 66%, 불안 48% 감소, 직장인의 스트레스 반응 15% 감소, 우울 11% 등 감소, 노년층의 우울감 60% 감소, 총 콜레스테롤 5% 감소 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점차 치유농업 전문인을 양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객의 안전과 건강한 활동을 돕고, 고품질의 치유농업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획, 실행, 관리해야 하며, 치유농업자원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등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사람을 ‘치유농업사’라고 일컫는데, 치유농업 서비스 전문가 양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협회를 구성해 치유농업 산업을 보다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치유농장 등 국가지원 시스템 구축과 타 분야 제도와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농업-복지 연계형 치유농장 운영모델의 전달체계가 구축돼야하고, 이들 간의 연계 사업과 서비스 등에 관한 전문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성과 접근성 확보가 이뤄져야한다. 치유농업의 확산을 위해 기존 제도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 문화적 수준 높이는 화훼 소비촉진 유도 필요
▲김원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장 = 화훼산업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생산과 수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화훼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법을 제정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화훼는 식용으로 쓰이는 일반 농산물과는 달리 눈으로 보고 즐기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계되는 농산물이며, 문화적 수준과 매우 관계 깊은 산업이다. 현재 경기 위축,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화훼 산업의 위축이 초래됐으나, 국민의 문화와 생활을 뒷받침해 소비촉진을 유도할 때 충분히 발전가능하다.
이를 위해 생산기반의 확립과 생산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화훼는 시설재배가 불가피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경영비가 높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성 실현으로 경영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농가 중심으로 규모화를 지속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성을 선호하는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다품목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화훼소비가 증가해도 생산이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수입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산업이 될 수 있으므로 생산 규모화와 시설기반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유통시장 확대 및 온라인 유통 등 유통 채널의 다양화가 추진돼야한다. 공영도매시장의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현재 화훼 법정 도매시장의 물량 처리 능력으로는 수집 및 분산 기능 역할에 한계가 있다. 화훼 거점시장을 조성해 효율적인 화훼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민영 시장의 화훼 거점시장 내 흡수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흡한 소비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 조성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매장발굴과 수준 높은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온라인 유통을 발전시킬 경우 화훼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소비확대 방안도 마련돼야한다. 화훼에 대한 문화적 확산과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 화훼에 대한 체계적 홍보가 필요하다. 화훼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지자체의 꽃꽂이 교실을 상시 운영하거나 미래 수요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제도 도입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 운영돼야 한다. 현재 꽃 생활화 프로그램, 꽃 생활화 체험교육 등을 더 확대해 꽃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상황만이 아니라 언제든 꽃을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하는 문화로 개선하기 위한 꽃 생활화 노력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다. 또한 꽃 소비 확대를 위해서 소비자의 품질 만족도 상승을 위한 농가 단위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소비확대 방안도 마련돼야한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경관복지 차원에 서 도시 녹지 및 지자체 관광자원용으로 경관화훼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좀 더 부가가치 있는 화훼산물의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 사회문화를 선도하는 영역에서의 소비 확대를 위한 경관화훼의 모델 개발·보급도 시급하다.
# 화훼공판장 ‘화훼산업법’에 근거해 운영·관리돼야
▲임영호 (사)한국화훼단체협의회장 = 화훼공판장은 ‘농안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화훼산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화훼산업 특성에 맞게 ‘화훼산업법’에 근거해 운영·관리돼야 한다. 일정 자격을 갖춘 라이선스 제도 등을 도입해 도·소매 분리 또는 시간대별로 이용자 제한 등을 둬야한다. 도·소매가 혼재돼 화훼공판장의 주차 혼잡 및 인근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도·소매가격이 같아 소비 분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꽃가게의 운영비 및 마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가격 비교만 해 소비자는 동네 꽃가게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동네 꽃가게가 소멸되고 있다. 화훼공판장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순수 조화 등의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금액 및 참여횟수 등매참인의 참여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화훼산업법의 대상은 생화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통되고 있는 형태를 면밀히 조사해 화훼의 정의에 추가하고 규제해야한다. 예시로, 화환은 몇 % 이상 생화를 사용해야 하고 그 이하를 사용하는 것은 화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화환이란 유사 용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에서 인증하는 가칭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법에 근거 조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 등과 같이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시까지 인정하고 신규사업자는 자격증 있는 자만 개업하도록 하고, 실시기관은 화단협 또는 전문기관 지정 시 전문기관에서 위탁 실시토록 하며, 준수사항 등을 위반 시 페널티 등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