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 수급, 연금 방식 가능
농어업인안전보험 수급, 연금 방식 가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1.12.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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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등 도입

앞으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위 내용이 포함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의해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존 법률에서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했으나,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경우 연금 방식 지급을 새로이 도입해 농어업인 또는 유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해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보험급여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보험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해·유족급여금 연금형 상품을 개발해 출시한다”며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에 따라 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이번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