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특례기간 연장해야
농협보험 특례기간 연장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11.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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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및 신용 경쟁력 약화우려

여야, 농·축협 조합 보험특례 5년 연장 법안 발의

농축협 보험특례기간이 내년 3월 초 일몰 예정인 가운데 농축협의 수익성 악화를 줄이면서 소외받고 있는 농촌지역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례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축협 보험특례는 지난 2003년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제도를 도입하면서 농축협에서도 보험상품을 취급해 왔다.

현행 농협법에서도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를 5년간 적용 유예하고 있다.

하지만 방카슈랑스 규제가 내년 3월 초로 일몰이 예고되면서 전국농축협의 당기순이익 감소액이 2,575억원에 달하고 조합당 2억2,000만원의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 농협들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특례기간 일몰로 지역 농축협의 당기순이익이 줄면서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나 교육지원 사업 등이 대폭 축소되면서 조합원의 실익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익산원예농협 김봉학 조합장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사업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 취급마저 할 수 없게 된다면 농협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춘천원예농협 김찬호 조합장도 “현재 대출 금리가 낮아 신용사업의 7~8% 비중을 차지하는 방카슈랑스 순익도 아쉬운 실정인데 이마저도 규제해버리면 조합의 신용사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조합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교육지원사업 등이 축소돼 조합원의 실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혜영 부산경남화훼원예농협 팀장은 “예금금리가 1% 중반이나 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리는 2.6∼3%대로 비이자 수익이 많아 방카슈량스가 유예되지 않으면 회원농협 손익에 영향이 있다”며 “방카슈랑스에 들어가면 타사에서 농협까지 판매할 수 있어 보험뿐만 아니라 일반금융의 고정고객도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농협 한 조합원은 “보험업무가 폐지된다면 보험가입을 위해 다른 보험사나 은행에 가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며 “더 나아가 농민의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이륜차 보험 등도 개발해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정치인들도 보험특례 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흠(새누리당)의원과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를 5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은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를 추가로 연장해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농촌지역의 사회안전망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박순연 과장은 “농축협 보험특례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특례연장은 보험사 등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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