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및 임차농 보호 위한 농지임대보호법 제정 필요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이 전체 농가의 60%에 달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농가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보상금이나 보조금을 받기 위한 농가경영체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농지소유자가 실제 경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농지 임차인인 수령해야할 농지 관련 보상금이나 보조금을 농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수령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지법은 지난 1996년 법 개정이후 경자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 농사는 임차농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자경농은 40.4%에 불과하지만 임차농이 전체농가의 59.3%에 달한다. 특히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2013∼2014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18필지(28만5529㎡) 중 36%인 121필지(10만1910㎡)가 제주에 살지 않는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농지소유는 농지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임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제주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농지의 불법 취득인 결국 임차농의 권리를 침해해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를 빚게 한다. 또한 자경농의 양도세 등 감면혜택에 따라 임대연장을 거부한 농지소유주 때문에 신규투자 제한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경남 김해에서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 한 농가는 “화훼농가 중 자신의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8%이고 나머지 92%는 임대농을 하고 있다”며 “지주가 농지 매매시 8년 이상의 자경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감면을 받기 때문에 임대연장을 안해주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임대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다 뜯어내고 화훼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화훼농가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화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농지소유주가 자경경력이 없을 경우 농지 매매 시 차익금의 6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땅을 놀리면서도 임대를 안해주는 것으로 몇 십 년 임대비용보다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발생한 천안 안성지역에서 발생한 화상병 관련 보상에 있어서도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지소유주에게 지급되면서 보상금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안성시의회는 과원폐원으로 따른 소득원을 상실하게 되는 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 규정 법제화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임차농은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수용될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할 때 이에 적절한 보상금 지급 비율 등 기준 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농지임대차 계약에 따른 농지소유지의 불법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 권리를 강화하면서 생산성 제고와 합리적인 농지이용을 위한 규정 정비 등 전면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농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이 농지임대보호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제언했다.
/조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