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농정분야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의 주요 과제 중에서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우선적으로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신정부 출범 이후 직거래 관련 민·관 합동포럼,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직거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현실성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와 산지의 수요가 높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도 형성되고 있어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직거래 확대 정책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맞벌이 가구·1인 가구·노령층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구조 변화, 장바구니 물가 및 다양한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 마트·슈퍼마켓과 같은 기존의 소매유통 시장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유통경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보다 다양한 주체가 농산물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첨단 IT 기술과 농산물 유통의 접목, ‘꾸러미’, ‘로컬푸드 직매장’과 같은 해외 직거래 사례의 국내 도입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직거래가 시도되고 있으며, 성공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나는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의 특징으로 사회여건 변화에 맞추어, 과거와 같이 일률적이고 정형화된 대책이 아닌, ▲다양한 직거래 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직거래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의 장(場)’을 마련하는 한편, ▲직거래 활성화 정책이 산발적·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등을 조성한다는 점을 꼽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직거래가 보다 활성화 되면, 직거래 효과로 가격이 10~20%하락해 인근 점포의 판매가 인하를 유도하고, 맞벌이·1인가구·노령층 등의 소비자, 영세농·귀농인 등의 생산자에게 보다 다양한 구매·판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직거래와 농협 계통출하 비중을 ’16년까지 30%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기존 유통경로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유통구조 개혁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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