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생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생긴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5.07.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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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마련 및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외국인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보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전문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의 MOU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지자체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인신매매등 피해가 발생하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착취·인권침해 등의 문제 역시 처벌 등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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