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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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4.04.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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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농업·농촌 위한 해법 마련해주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들은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매년 쌀 매입과 가격안정에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곡을 제외한 원예농산물 등 타 품목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식량산업은 단순한 경쟁 도구가 아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상생의 결실을 맺어야 할 소중한 우리 농업의 근간이다. 여·야 어느 한쪽의 편가르기식 논란에 농업의 미래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에 폭넓게 귀 기울이고, 농업인들의 눈높이에서 진정으로 농업·농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농업인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조근제<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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