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농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식량공급을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재발의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의 새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해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거나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 팔아 공급확대 ▲기준가격은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이전 법안 보다 많이 양보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매입하는 것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국회 본회의 회부했다. 쌀을 포함해 채소류와 과일에 대해서도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해 농민들에게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과정을 지켜 보고 있는 많은 농업인단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지?” 의문을 재기하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행태에 대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각 농업단체의 성명서에서는, 이 법안들로 인해 쌀 매입과 가격 안정화에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이는 원예농산물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농업인들은 이미 FTA,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 고령화 등 다양한 도전 속에서도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당하며 성장해왔다.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은 이런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품목 간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 농업 및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국가 기반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신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농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