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위해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위해 농업진흥지역 정비
  • 김수용
  • 승인 2024.04.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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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1992년~)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4.26.)하고, 정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제주(5.2.), 경기·강원(5.9.), 충청(5.14.), 경상(5.16.)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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