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 과수화상병 전염 막기 위한 약제 교차 살포
개화기 과수화상병 전염 막기 위한 약제 교차 살포
  • 권성환
  • 승인 2024.04.0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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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기원, 5~7일 간격 약제 2회 살포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기에 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기에 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7일 개화기 과수화상병 전염을 막기 위한 약제 교차 살포 방법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최근 이상 기상현상과 함께 우리나라 배나무, 사과나무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세균병으로 방제가 어렵고, 심하게 발생하면 과수원이 폐원하게 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약 25㏊ 규모의 과수화상병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배 과수원은 20㏊에 피해를 입었다.

지난 2년간 도 농기원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기 방제에 효과적인 약제 선발과 적절한 살포 시기 및 개화기 감염 요인 연구를 수행했다.

개화기 약제 교차 살포 방법은 과수화상병 예측서비스에서 꽃 감염 위험경보 발생일을 기준으로 4일 전부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입상수화제, 스트렙토마이신 수화제, 옥솔린산 수화제를 3일 간격으로 각각 차례대로 살포해야한다.

옥솔린산 수화제를 사용할 수 없는 수출용 배 재배 과수원은 위험경보 4일 전에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입상수화제를 살포하고, 위험경보 전·후 1일 이내에 스트렙토마이신 수화제를 살포하면 된다.

꽃 감염 위험경보가 없을 경우에는 과수화상병 등록약제를 개화 50% 시기부터 5~7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해야 한다.

또한 과수화상병은 꽃에서 감염 10일 이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박중수 도 농기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배 재배에 중요한 문제인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면서 “개화기 약제 처리시 저온에서는 약제 살포를 하지말고, 반드시 정량을 지켜야하며 다른 살균제나 살충제와 혼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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