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조합원 가입기준 완화 절실
품목농협 조합원 가입기준 완화 절실
  • 김수용
  • 승인 2024.04.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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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및 농촌고령화 등 현실 감안 가입기준 3,000㎡로 조정 필요
과수농협연합회, ‘품목농협 조합원 가입기준 완화 촉구’결의문 채택
과수농협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가졌다.
과수농협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가졌다.

원예인들의 권익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품목농협이 최근 조합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위기감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품목농협의 경우 조합원 가입기준 마저 지역농협 등과 비교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 충북원예농협조합장)일동은 품목농협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고, 농업 현실을 감안해 조합원 가입 기준을 과수·채소의 노지 5,000㎡(1,515평)에서 3,000㎡(907평)로 완화 해 줄 것을 농식품부(규제개혁담당관)에 강력히 요청 하고 있다.

과수농협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농촌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농업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이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 및 농가 경영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농가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 고령화, 도시화로 인한 농지편입·축소 등으로 수십 년간 협동조합 발전에 이바지한 조합원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상실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농촌 고령화 및 도시 근교 농지 개발 등의 이유로 인해 품목농협 조합원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품목농협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과수농협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품목농협 조합원 가입 기준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정부 및 농협중앙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과수농협연합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통해 창원원예농협(조합장 이성진)의 회원가입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로써 연합회는 19개 과수전문농협 4만여 농업인과 함께 관할 구역을 넓혀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과수관련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실시될 제14회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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