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부정 수입산 꽃가루 부작용 우려
불량·부정 수입산 꽃가루 부작용 우려
  • 조형익
  • 승인 2024.03.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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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수입산에 기대 … 일손부족 및 채산성 낮아 농가 자가 생산 기피
배 주산지 밀수입 꽃가루 30~50% 추정 … 꽃가루검증센터 이용해야
배꽃 인공수분 작업 모습(사진 = 영암군)
배꽃 인공수분 작업 모습(사진 = 영암군)

최근 중국산 등 불량·부정 꽃가루 밀수입이 늘면서 국내 과수농가의 수정불량 및 전염병 감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산 꽃가루를 사용하면 되지만 일손부족 및 채산성이 낮아 중국 등 수입산 꽃가루를 약 90%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꽃가루는 배, 사과, 키위, 복숭아, 자두, 살구 등 거의 전 과종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과종에서 수입산 꽃가루를 사용하지만 재배 농가에서 정상적인 식물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원산지 등이 불확실한 수입산 꽃가루가 많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입검역 등을 거친 꽃가루를 사용해야 과수농업인에게 우수한 정형과 등 생산을 할 수 있는 등 경쟁력을 가져다 올수 있기 때문이다.  

배주산지 나주의 경우, 약 3톤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으나 정식 통관 절차를 밟지 않고 들어오는 물량이 30~50%가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나주배원예농협 관계자는 “농가는 가격이 저렴한 것을 선호할 수 있으나 발아검사 등을 마친 배꽃가루를 사용해야 안정적으로 배를 재배가 가능하다”며 “우리농협은 영농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배꽃가루에 대한 발아검사 및 지난해 저장했던 꽃가루에 대해 검증을 꽃가루검증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수입용 꽃가루에 대해 실험실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내 수요 성수기인 4월에 사과, 배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 꽃가루 유통·판매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역부족을 겪고 있는 만큼 농가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농림산물의 경우 5kg 정도를 반입할 수 있는 등 소액물품의 자가 사용인정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밀수품이 암암리에 유통돼 농가에 혼란은 물론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원예농협 관계자는 “불법 꽃가루가 무분별하게 들어올 경우 세균·바이러스 등에 취약할 수 있다”며 “실제로 검증 되지 않은 꽃가루를 사용해 한해 농사를 망치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어 꽃가루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배원예농협 관계자도 “불법 유통된 배 꽃가루를 사용하다보면 과수화상병 등의 병해충으로부터 감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정상적으로 유통된 배 꽃가루만 사용해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