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방지 위해 적기 농약살포해야
과수화상병 방지 위해 적기 농약살포해야
  • 권성환
  • 승인 2024.03.19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화 전 1회·개화기 2회 총 3회 걸쳐 방제 당부
경기농기원, 약 살포 후 약봉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경기도 내 배 재배 농장에서 과수화상병 방지를 위한 농약 살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경기도 내 배 재배 농장에서 과수화상병 방지를 위한 농약 살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올해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사과와 배꽃 개화시기가 앞당겨질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수화상병 방지를 위한 적기 농약살포가 당부되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성제훈)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한 농약살포와 소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과·배 재배농가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총 3회에 거쳐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개화 전 농약살포는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후(발아기 또는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가 함께 보일 때), 사과는 꽃눈 발아 직후(발아기와 녹색기가 함께 볼일 때)에 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농약 또는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개화기 농약살포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 예측 정보시스템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송한 화상병 감염위험 경보문자 수신 후 24시간 이내에 농약을 살포해야 하며, 감염위험 경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체 개화가 50% 정도 핀 시기부터 최소 5일 간격으로 2, 3차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또 약제 저항성 균의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성분 농약을 2회 이상 살포하지 않고 약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살균·살충제와 혼용하지 않아야 한다.

화상병 확진 시, 사전 예방농약 살포 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전액 또는 일부 경감될 수 있어, 농약살포 후 빈 약봉지(병)를 버리지 말고 다음 해 농약처리 전까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작업 영농일지를 활용해 농약살포 작업에 대한 사항과 농장 출입자를 기록해야 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역학조사에 도움이 된다”며 “농장을 반복적으로 관찰해 의심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