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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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4.03.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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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 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거래 의무화
물류비 증가로 농가·소비자 부담 증가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수박 파렛트 거래 의무화가 논의된 시점부터 강서시장의 각 유통주체 즉, 시장도매인연합회 및 소속 회원사 대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는 수차례에 걸쳐 산지 농가의 인력·장비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왔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최근 우리는 수박 출하자와 함께 공사에 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거래 의무화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높은 벽만을 실감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제도로 수박농가는 강서시장을 이탈 할 것이며, 반입되는 수박은 물류비 증가로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수박 파렛트 거래 의무화는 누구를 위해 울리는 종소리인지 …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주기를 바랄뿐이다.

■노문호<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