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수입 절차상 장벽 많아 단기간 어려워
사과 수입 절차상 장벽 많아 단기간 어려워
  • 김수용
  • 승인 2024.03.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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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병해충 유입 시 타 작물 수출 중단 우려
일본 사과 수입 논의 사실상 중단상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과 수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복잡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로 인해 단기간 내 사과 수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과 1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실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과 수입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축산물의 수입을 위해서는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 절차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근거해 마련됐고 WTO SPS(동식물 위생·검역 조치) 협정 등 관련 국제 규범에 주합 하도록 운영되고 있다면서 전문가 영역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어느 한 국가 주도로 수입을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우리나라가 감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기까지 약 23년의 시간이 걸렸고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평균 소요기간은 8.1년으로 짧지 않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품목 특성, 수입국과 수출국의 병해충 분포 상황, 상대국 반응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처 소요기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래 병해충 유입 시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 상품성 저하, 타 작물로 피해 확산, 방제 비용 증가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과와 관련된 위험 병해충인 과실파리류나 잎말이나방류가 유입되면, 우리나라 대표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 배, 딸기, 포도, 감귤, 단감 등의 수출이 중단될 수 있어 수입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실제 국내로 불법 반입된 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유입돼 2015년부터 우리나라의 사과·배 나무를 말라죽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사과묘목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247억 원의 손실보상 및 365억 원의 방제비용 소요됐다. 이 밖에도 미국, 멕시코 등 외국에서도 과실파리류 유입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현재 일본산 사과 수입 절차가 사과 수입 요청 11개국 중 가장 앞서 있지만 특정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양국 간 절차에 의해 우선순 협의를 통해 배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기로 협의된 상태다.

이날 송 장관은 기후변화 이상기상 등을 고래해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주산지자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3월 안으로 발표하고 생육관리에 적극 대처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는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13개의 과일·채소의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소비자 할인지원, 비정형과 공급, 수입과일 추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